개명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명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대법원에서 이름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인정하면서 개명이 수월해져 이후 신청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자신을 가장 먼저 대표하는 것으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개명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방법 1. 개명을 신청하기 전 개명할 이름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합니다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원에 방문하시어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습니다 4. 개명신고서와 개명허가 결정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에 개명을 신청합니다 5. 개명이 완료되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