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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대법원에서 이름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인정하면서 개명이 수월해져

이후 신청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자신을 가장 먼저 대표하는 것으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개명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방법

 

1. 개명을 신청하기 전 개명할 이름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합니다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원에 방문하시어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습니다

 

4. 개명신고서와 개명허가 결정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에 개명을 신청합니다

 

5. 개명이 완료되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합니다

 

 

 

 

 

 

예전에는 개명을 신청해도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당사자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예전보다는 수월하게

개명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하거나 범죄 은폐를 위한 개명이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 개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명은 개명절차가 끝난 이후 실명인증에 번거로움이 많으므로

꼭 개명이 필요한지 충분하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개명을 신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이름들이 있었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변태산, 유령, 방귀남, 김광년, 석을년, 임신중, 지애미, 왕변태, 조까치,

오지게, 엄청나, 오리온, 엄어나, 권태기, 박비듬, 송아지, 도우너, 제대로, 복돼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름들이 많은데요 개명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평생 스트레스가 되었을 만한 이름들인 것 같습니다!!

 

 

 

 

 

 

개명신청방법과 절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니

결정하시기 전에 심사숙고 하셔서 이름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훅 털어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