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신청 아빠도 가능해요!
날이 갈수록 맞벌이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벌이를 하게 되면 육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국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통해 육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해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총 2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도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해 주는데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또, 이 중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고 싶지만 이후 재취업이나 무임금의 부담으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인 육아휴직급여신청으로 맘 편하게 육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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