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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슈 정보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얼마 전 설날 연휴로 해외여행객이 작년 대비 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연휴가 긴 탓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연휴에 가족들끼리 여행을 떠나 휴식을 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외 여행을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액체류

 

액체, 분무, 겔류 용품은 객실 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인데요

단,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리터 짜리 투명 비닐지퍼팩에 넣을 경우 반입이 허용됩니다

 

또, 유아식과 의약품은 처방전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필요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2.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물질

 

이 부분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실 텐데요

단, 성냥이나 라이터는 휴대용, 소형일 경우 각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3. 무기가 될 수 있는 물품

 

무기가 될 수 있는 물품들은 비행기 객실내에는 반입금지이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가능합니다 창 도검류, 총기류, 스포츠용품, 공구류, 무술호신용품 등

모두 객실 반입금지이지만 안전면도날이나 휴대용 면도기는 반입이 가능하며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도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았는데요

반입금지된 물품을 객실 내에 반입할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법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